[행정][일반]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6구합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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