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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6구합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일부비공개처분(이하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 함)을 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원고가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기간만 달리하여 동일한 유형의 정보공개청구 및 관련 소송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는 공개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점, ‘국민’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결정문 전체를 요구하면서 개인정보를 건별로 식별·삭제하도록 하여 상당한 행정력의 소모가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는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공공기관이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등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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