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인 원고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허위청구 경위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에 비추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