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절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