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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반환받을 분담금의 범위에 관한 조합규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1113
첨부파일  [1]2025나13853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가 피고(지역주택조합)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구하였음 

- 조합규약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반환받을 분담금의 범위에 관하여 “이미 납입한 분담금에서 분담금 총액의 10%와 업무대행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분담금 총액”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임

  조합총회에서는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 추가분담금 결의를 하였으나, 추가분담금 납부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결의가 없었음

- 원고는 공제되는 “분담금 총액의 10%”의 분담금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추가분담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추가분담금의 결의가 있었던 이상 이행기와 무관하게 “분담금 총액의 10%”의 분담금에 추가분담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추가분담금을 공제금의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의 조합규약에서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총회의결을 통해 당초와는 다르게 추가분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면 조합원은 단체법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 

-  추가분담금에 관한 총회결의 이후 조합원 지위 사실 등 사유로 자동으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증가된 사업비용은 잔존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재정적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 원고가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당시의 분담금도 상당부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바, “분담금 총액의 10%”에서의 “분담금”은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그 납부의무 이행기의 도래 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총회의 증액결의에 의하여 성립한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 분담금에서도 의결된 추가분담금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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