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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강도살인'으로 징역 30년 확정된 피고인, 전화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징역 3년 추가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6고합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건요지 : 강도살인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40대 피고인이 범죄 단체의 유인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은 사안.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팀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가담 정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12명이며, 피해액의 규모가 약 11억 원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이미 확정된 강도살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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