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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주점 행패 및 신청곡 미재생을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누범에게 실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고단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사건요지 :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 및 무전취식한 혐의(업무방해, 폭행,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사안.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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