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① 철근
시장이 소수 사업자가 과점하는 구조로 담합 유인이 높고 공정거래법이 과징금과 형사처벌로 엄격히 제재하고 있으며 구 G(I 주식회사)이
이미 4차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들
재직기간 중 관수 및 민수 철근 판매와 철스크랩 구매 등 회사의 주요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장기간 담합이 이루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받는 중에도 담합이 계속된 점, ③ 담합
관련 자체 교육이나 임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사실을 신고·시정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제보 시스템도 도입하지 않은 점, ④ 경위와
원인이나 가담자들을 조사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직원
한 명을 감봉에 처한 것 외에는 담합 관여자들을 제재하거나 교육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⑤ 피고들이
주장하는 관련 지침 제정이나 서약서 징구 등 조치는 유효·적절한
내부통제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피고들의 책임이 담합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점, 담합에
이르게 된 시장 상황, 피고별
지위와 담당업무 및 재직기간, 담합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액 등을 참작하여 책임을 손해액의 30%(대표이사
겸 회장 A),
20%(대표이사 B 및
사내이사 C),
10%(사내이사 D)로
각 제한하고, 책임
범위가 중첩되는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