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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다툼 끝에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6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8. 10. 선고 2026고합100018 살인
사건요지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후배와 시비가 붙은 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사안. 피해자의 도발적 언행이 있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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