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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과거사 희생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가합10160 손해배상(국)
사건요지 : 대한민국 소속 군경 등이 위법하게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그들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군경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기간
계속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생자에 대하여는 1억 원, 유족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5,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는 1,000만 원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인정하였음.
※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관한 별지 부분은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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