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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인정 사안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가합10202 보험에 관한 소송
사건요지:
원고(보험자)가 피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확인을 구하여 청구가 인용된 사안임.
재판부는 보험계약은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계속적 계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에 따라,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기죄 등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는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1,6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만으로는 범행의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파괴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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