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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 관련 조합의 조합원 지위 확인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기각한 사안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가합10374 조합원지위 확인청구 등의 소
사건요지:
원고들이 부산항 신항 개발로 인한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설립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및 가입 승낙)과 생계대책용 토지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재판부는
○ 조합원 지위 관련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 원고 H의 경우 이미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명부에 기재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각하)고 판단하였음.
- 원고 A, D, E, F, G는 피고 조합 가입신청 전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대토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 정관 및 설립 목적에 비추어 권리를 양도한 자는 가입신청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고(해당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였음), 원고 C 역시 가입신청을 할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적법한 어촌계원 지위 승계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 권리 양도 등으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원고 A, C, D, E, F, G와 대의원회 결의로 적법하게 제명되어 지위를 상실한 원고 B는 해당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원고적격)가 없어 부적법하다(각하)고 판단하였음.
- 유일하게 조합원 지위가 있는 원고 H의 청구에 대해서도, 권리 양도인들은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들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결의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대출 과정 등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거나 최저 예정가격을 총회 안내문과 달리 평당 162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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