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A는 2024. 4.경 자신의 SNS에 담양군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작년 수해발생 당시 침수된 담양군 동물보호소 사진을 올린 다음 ‘현시간에도 군보호소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
*재판부의 판단
-담양군 동물보호소는 수해 피해 이후 복구공사를 하였음에도, A는 마치 현재까지도 수해 피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였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