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판부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만, 백내장 수술이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님에도 병원 첫 방문 당일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