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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광주00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교사의 목, 손 부위 등을 할퀴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학급교체, 심리치료 2시간의 조치 등’을 의결함
-원고는 위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재판부의 판단
-교원지위법 제19조가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제1호의 ‘범죄 행위’는 각 목이 규정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나아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나 범죄의 책임능력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갖추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일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
-관련규정, 판단경위, 의결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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