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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A, B 내지 A, B, C는 공모하여 여러 차례 대마 액상을 수입함
-B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A명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
*재판부의 판단
-압수수색영장에 해당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A가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거친 다음 수사관에게 전자정보를 임의제공하고, 잠금을 해제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위 전자정보는 임의 제출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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