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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26. 7. 22. 선고 2025노97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0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별 통보 직후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서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연락과 만남을 시도한 행위는 연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사소통으로 사회적으로 수긍되는 수준에 해당하고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계속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연인관계가 해소되고 관계 해소에 따라 정리할 것이 더는 없었음에도 그 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는 연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사소통의 범위를 벗어난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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