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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독서실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독서실을 양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독서실 인근에 스터디카페를 개설하자, 원고가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스터디카페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독서실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지니므로 양자는 상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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