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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결정성 경화증은 특정유전자 이상으로 종양을 억제하지 못하여 신장, 심장, 뇌에 종양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피고가 약 7년 동안 위 질환을 가진 자녀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다가, 뇌종양 수술 등을 하더라도 연명 외에 치료 효과가 없고 연명 기간도 길지 않아 가족회의 후 수술적 치료 대신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자녀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결정에 이른 경위와 결정성 경화증 환자의 사망 중위 연령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자녀가 사망하기까지 약 25년 동안 한 번도 접견하지 않은 원고의 주장이나 단편적인 진료기록 중 일부 발췌 부분만으로 피고가 자녀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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