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또는 판매할 경우 그 약가와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2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238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54521.pdf

[행정][보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또는 판매할 경우 그 약가와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2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