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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