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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2025가합20960 판결
■ 사건의 개요
○ 원고 법무법인 甲(2024가합21963 사건 원고), 원고 乙(2025가합20960 사건 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은 피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구역 내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감소시키기로 하는 용역을 위탁받음(장기전세주택 세대수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조합의 수입금의 25%를 용역대가로 받기로 약정함)
○ 원고 법무법인 甲과 원고 乙은, 법률사무는 원고 법무법인 甲이, 법률사무가 아닌 사무는 원고 乙이 수행하기로 하고, 용역비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부 협약서를 작성함
○ 원고 법무법인 甲과 원고 乙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호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에 적용될 장기전세주택 공급비율 완화 특례규정 마련을 위임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에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등을 수행하여 장기전세주택을 30세대 감소시켜 피고의 일반분양 수입을 증대시킴(조합의 수입 증대금 약 210억 원 상당)
○ 관련 자료조사, 조례개정안 문구 마련 등 청원서 제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는 원고 乙이 수행하였고, 위 작업은 원고 법무법인 甲 설립 1달 전에 이미 마무리됨
■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원고들의 용역비 지급청구에 관하여, 위 용역계약이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여 전부 무효라고 판단함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필요한 조례 개정 청원 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원고 법무법인 甲, 원고 乙은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도 인식하였음
- 특히, 내부 협약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하고자 원고 乙이 수행한 법률사무를 원고 법무법인 甲이 적법하게 수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함
-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가 가분적이지 않고, 원고 법무법인 甲, 원고 乙, 피고 사이에 원고 법무법인 甲이 수행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위 용역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봄
■ 당해 사건의 의의
○ 입법청원과 같이 법률사무가 포함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법인 또는 용역업체는 법률사무와 법률사무가 아닌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률사무는 법무법인(또는 법률사무가 아닌 사무를 용역업체)에 별도로 위탁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함
○ 용역업체가 입법청원에 관한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법무법인이 용역업체와 함께 단순히 법률사무 수행의 외관을 마련한 다음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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