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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재나600 판결
○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제1심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이유에서는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의 판단누락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였더라도 재심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고, 제1심법원이 이를 이송하지 않고 각하판결을 한 후 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된 이상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송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ㆍ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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