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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고합71 판결
○ 피고인은 개발자로서 허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이트와 스마트컨트랙트를 개발하고, 공범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메타마스크 지갑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한 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①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수의 검증자와 노드가 P2P 방식으로 거래를 검증하고 분산원장을 유지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정보통신망과 달리 그 서비스 제공 기능이 다수의 검증자와 노드에 의하여 분산되어 수행된다는 탈중앙화된 정보통신망으로서의 특징을 지니는 바, 위 다수의 검증자와 노드가 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것인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의 스테이킹 사이트에서 자신의 메타마스크 계좌를 연결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무제한 출금이 가능하도록 승인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공범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것에 불과한 바, 공범들이 그러한 피해자의 출금 승인을 근거로 피해자의 메타마스크 계좌에서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임의로 이전한 것은 서비스제공자가 예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된 접근권한에 기초한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설사 공범들이 자신의 개인키로 자신의 관리자 지갑에 접속하였을 뿐, 피해자의 개인키를 탈취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범들이 위 함수를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이전한 이상, 이를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기망에 의하여 형성된 외형상의 권한을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메타마스크 지갑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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