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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6고단100198 판결
○ 피고인이 노인인 이웃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철제 의자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①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고인이 의자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그 지인의 협조를 얻어 촬영한 영상은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하고, ② 현장감식 당시 피해자가 유리면 균열을 가리키며 ‘들이받았다’고 소리친 점, 피해자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이후 의자로 맞았다는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철제 의자의 스펀지 소재가 아닌 부분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부분만을 노인복지법위반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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