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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고단1357 판결
○ 피고인이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단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J가 유일한 사용자’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약속하며 개인 재산 가압류에 동의하는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점, 재단법인 인수 무렵부터 직원들로부터 ‘본부장’으로 호칭된 점, J와의 통화에서 재단법인 사업 방향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말한 점, 명목상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시켰던 H의 사임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 배우자가 회계업무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시기부터 명목상 지위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다만,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공소제기 이후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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