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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합761 판결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특정 후보의 성명이 그대로 기재된 손피켓을 든 채 후보를 연상시키는 문구 및 기호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각각 앞뒤에 기재된 표시물을 목에 걸고 걸어 다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① 위 손피켓과 표시물의 크기 및 기재된 문구, 피고인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착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손피켓과 표시물은 후보자의 인지도 상승, 이미지 고양에 사용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광고물’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의 ‘선전물’에 해당하고, ② 위 표시물에 기재된 문구가 후보자의 이름, 기호를 충분히 연상시키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손피켓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표시물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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