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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고합298 판결
○ 형제지간인 A와 피해자 B가 빌딩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면서 동업으로 빌딩의 수익금 등을 공동관리 해 오다가 각각 사망한 이후, 피해자 B의 상속인들이 A의 상속인인 피고인을 동업사업에서의 수익 분배 문제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에 이른 사안에서, 고소인들은 피고인과 3촌 내지 4촌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인들은 2019. 5. 2.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5:5로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위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2021. 8. 12.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일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고소인들이 정확한 횡령액이나 횡령 항목까지 인식하여야지만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들은 늦어도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2021. 8. 12.에는 늦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5:5로 수익배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15. 이루어진 고소인들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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