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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를 신탁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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