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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점주가 고객을 형사고소하면서 거래 당시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였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군산지원 2025고정35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8-10
조회수 977
첨부파일  [1](비실명처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_2025고정351.pdf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7. 7. 선고 2025고정351 판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점주인 피고인이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는 고객을 리뷰 작성 글과 관련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의 제2호, 제26조 제5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배송 등을 위해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일 뿐,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재판부는 보충적으로 설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개인정보 제출받은 제3자도 수사기관인 점,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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