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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5구합532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8-07
조회수 108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291.pdf

[행정][일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5구합5329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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