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가부(가능),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부(가능) [2025구합5519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8-07
조회수 72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194.pdf

[행정][일반] 선거관리위원회가 2025. 4. 경 원고에 대하여 2020. 12. 이후 합계 2일의 허위 병가, 6일 2시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처분사유로, 그 이전의 지속적 근무지 무단이탈과 복무위반행위를 징계양정사유에 포함하여 파면 처분.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은 감사원과 중앙선관위의 권한 배분 및 범위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그 결정으로 인하여 위 결정 전 감사원이 마친 행정조사 결과까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직무감찰 결과는 징계처분의 사실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감사원의 행정조사가 원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권한쟁의 결정 이전까지 감사원의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던 점, 선관위 또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고 자료제출 등에 응한 점, 위 조사가 시작된 이상 원고의 직무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는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권한쟁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감사원이 조사개시를 통보한 때부터 중지되었다고 판단.

 

징계처분사유 전에 저지른 비위사실 역시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는 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고 판단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 기각.[2025구합5519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