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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①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2차 세무조사 종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위법, 과세예고통지 누락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 박탈 등의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로열티 면제법은 상표권 소유자가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한 경우를 가정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원고가 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감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합6667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8-07
조회수 103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679.pdf

[행정][조세] ①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2차 세무조사 종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위법, 과세예고통지 누락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 박탈 등의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로열티 면제법은 상표권 소유자가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한 경우를 가정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원고가 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감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합6667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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