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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장부·서류 열람등사 허용 판결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 부여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2026. 7. 15. 선고 2025가합1076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요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다시 그 배상금 부분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가 집행문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였음.
재판부는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와 같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판결이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하면 그 판결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미 판결이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령되었으므로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또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명하고 있는데, 같은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2항은 위 의무 이행 기간 종료 후부터 원고의 의무 이행 시까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주문 제1, 2항이 상호 모순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이메일로 이 사건 판결 등에서 명한 서류를 전부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제출되어야 할 특정 서류가 무엇인지, 그것이 본래 집행권원에서 정한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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