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일하던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해 개원 홍보에 활용한 의사에게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고정8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요지 : 근무하던 외과의원에서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무단 기록·유출하여 퇴사 후 자신의 병원 개원 홍보 문자를 발송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사건 경위, 개인정보 내용,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