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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선거캠프 관계자 허위사실 유포한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고단92
사건요지 : 지방선거 선거캠프에서 홍보영상 제작 등의 업무를 맡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객관적 근거 없이 유포해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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