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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6고단104 외국환거래법위반
□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대만 고객들의 물품구매대금을 대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전송·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2021. 4.부터 2024. 5.까지 총 678회에 걸쳐 합계 약 36억 원 상당을 국내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영수 대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범행 횟수가 많고 거래 규모가 크며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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