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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살인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제1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판결요지]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살인죄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모두를 알린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후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가 정한 ‘자수’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함
[관련 법리]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함(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음(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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