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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이 본드 흡입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결의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와 본드 흡입 습벽 및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판단함
[관련 규정]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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