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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들로 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임에도 일반상업지역으로 표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사전 통지하였음
- 원고들은 오피스텔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음을 명시한 정정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표·통지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피스텔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았음을 광고에 명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이미 시정된 사항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정정 분양광고로 건축물분양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었고, 행정청의 시정명령 당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정명령 공표에 준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에게 위반행위 및 그 위법의 해소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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