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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군인인 피고인은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기를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로 기소되었음
[판결요지]
수원고등법원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직무수행등군인등폭행죄는 군인 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힌 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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