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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피고는 A에게 주택 신축 및 분양, 임대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음
- A는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A 및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A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
- 이에 피고를 상대로 A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게 하는 것인데, 피고와 A 사이의 법률관계가 통상적인 위임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A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판단한 제1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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