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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안산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에서 2시간으로까지 단축함
- 이러한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최저임금 특례조항’이라 함) 등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451)이 2019. 4. 18. 선고되자, 2020~2021년 ‘근로자별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안과 4시간 30분 안, 그리고 2시간 30분 안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징계 등 제재들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라 함)가 체결됨
-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가 최저임금 특례조항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전액관리제 조항’이라 함)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등이 주로 쟁점이 됨
[판결 요지]
- 수원고등법원은, 종전에 2018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노사합의는 무효로 보면서(단,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2010년도 합의는 유효로 봄), 그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특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①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는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근무방식과 개인적 여건 및 상황 등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로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보다 소정근로시간을 오히려 연장하는 단체협약임
② 운행시간 중 실제 근무 여부 및 운행형태 등을 그때그때 확인하기 어려운 택시운전근로의 성격,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 등으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의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에 따른 선택권이 실근무를 반영하지 않는 명목상·형식상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 또한 수원고등법원은, 기준운송수입금액 미달이 불성실근로를 징표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합의가 전액관리제 조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에 포함된 제재규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 중 나머지 규정, 특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 그리하여 원고들(택시운전근로자들)의 청구 중,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가 전부 무효임을 전제로 ‘2020~2021년도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전제하여 계산한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 등의 지급을 청구한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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