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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원고는 E시 000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임
- 피고 경기도 000회는 원고에 대하여 보직대기발령을 하고, H시 000회 사무국장으로의 보직발령을 함
- 원고는 보직대기발령과 보직발령이 무효라고 다투면서 H시에 출근하지 않았음
- 이에 피고 경기도 000회는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보직발령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보직발령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경기도 000회가 원고의 인사권자로 원고의 인사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하면서 아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보직발령 등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 경기도 000회 인사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이루어졌음
- 원고와 E시회 이사회 임원들 사이의 갈등관계 등에 비추어 E시회의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을 위해 보직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음
- 원고가 보직발령으로 인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피고 경기도 000회가 대책을 마련하였음
- 피고 경기도 000회가 원고에 대한 보직발령 전 여러 시ㆍ군ㆍ구회의 사업 규모와 업무 등을 비교교량한 후 H시회로 보직발령을 하였으며, 보직발령 이전에 원고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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