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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개정되어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종전 진행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6-07-28
조회수 940
첨부파일  [1]2025나11659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임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다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특별수익을 다투거나 생전 기여한 기여분 관련 주장을 하면서 다투었음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유류분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기여에 따른 보상적 증여·유증 특별수익 범위 제한을 규정한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 유류분의 범위를 판단함 

즉 피고의 망인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일부 인정하여 그 기여에 상응하는 10%의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유류분의 범위를 산정하여 유류분 반환을 명함

이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개정되어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종전 진행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음

헌법재판소는 구법 조항이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음(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2026. 3. 17.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고, 개정된 민법 부칙 제2조에서 2024. 4. 25.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위 개정된 신법의 경과조치 기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소송이 계속된 판단대상 사건은 위 개정된 민법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1118조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8조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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