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는 의약품 품목허가의 요건이 아니고, 해당 의약품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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