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축권이 인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6구합5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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