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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면 승인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원고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하도급에 관한 발주기관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지방출자출연법이 지방계약법과 달리 별도로 정한 요건인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6구합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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