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의 출발을 저지하고 그 진행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행위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