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도,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